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사업, 임대, 연금, 기타 소득까지 종합적으로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선으로 인해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과세의 공평성을 높인 세금입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 만 19세 이상
-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해외 거주자 중 소득세법에 의거 과세대상
- 연 소득 4천만원 이상 (연 소득 4천만원 미만이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2-1.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월급, 연봉, 퇴직금, 상여금 등
- 사업소득: 사업 운영으로 얻은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료로 얻은 소득
- 이자소득: 예금,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이자
- 배당소득: 주식, 지분 등으로 얻은 배당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얻은 연금
- 기타소득: 위 소득 외에 얻은 모든 소득
2-2. 소득 공제
- 소득공제 :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 표준공제 :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2023년 기준: 만 19세 이상 4,8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2023년 기준: 최대 2,500만원)
- 사회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
- 연금공제 : 연금보험료 납부액
-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을 위한 공제
- 기타공제 : 장애인공제, 육아공제, 학자금공제 등
2-3. 세율
- 7개의 세율 단계 : 소득에 따라 세율 적용 (2023년 기준: 6%~40%)
- 지방교육세 : 종합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 (10%)
3.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1일 ~ 31일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이용
- 세무서 방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이용
- 금융기관 납부 : 은행, 우체국 등
4.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안내(☎ 126)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5. 종합소득세,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이며, 국민의 복지 증진에 사용됩니다.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6. 추가 정보
-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
7. 종합소득세 관련 용어 설명
- 소득: 일년 동안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
- 공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 세율: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
- 과세표: 소득과 세금을 계산하는 표
- 납부: 세금을 납부하는 것
- 환급: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
- 가산세: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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