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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일자리 지원금 안내 및 신청 방법

청년 도약 일자리 지원금 안내 및 신청 방법

 

청년 도약 일자리 지원금 안내 및 신청 방법


1.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이란?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24개월간 월 60만원 ~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참여 신청 시점

  •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건

  •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연 매출 4,800억원 이하 제조업, 9,600억원 이하 비제조업)
  • 49인 이하 사업장
  • 정규직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사업 참여 전년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매출 감소 요건 충족 (특정 산업 제외)
  • 특정 요건 충족하는 신규 사업장, 사회적 기업, 여성 고용 확대 사업장 등은 우대


청년

 

채용 시점

  • 2023년 7월 1일 이후


요건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단, 특정 대상 4개월 이상 실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1,200만원 이하 (특정 대상 1,800만원 이하)
  • 기업과의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특정 요건 충족하는 대졸 청년, 장애 청년, 한부모가족 청년 등은 우대

 

3. 지원금 규모 및 지급 방식

 

지원금 규모

  • 기본 지원금
  • 월 60만원


추가 지원금

  • 39인 이하 사업장: 월 30만원 추가
  • 만 30세 이상 청년 채용: 월 30만원 추가
  • 장애 청년 채용: 월 60만원 추가
  • 여성 청년 채용: 월 30만원 추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 최대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 방식

  • 기업이 채용한 청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매 3개월마다 기업 계좌로 지급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

 

4. 신청 방법


1단계 : 기업 참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업 누리집
  • 오프라인: 운영기관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임금명세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기타 서류

 

2단계: 채용자 명단 제출

 

기간

  •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방법

  • 온라인: 사업 누리집
  • 오프라인: 운영기관 방문

제출 서류

  • 채용자 명단
  • 근로계약서
  • 신분증 사본


3단계: 지원금 신청

 

기간

  • 매 3개월마다

방법

  • 온라인: 사업 누리집
  • 오프라인: 운영기관 방문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근태자료
  • 기타 서류

 

5. 주의 사항


기업

  • 청년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 지급 및 근로환경 보장 의무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


청년

  •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령 불가

 

6.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업 누리집

 

7.  관련 법령

  • 청년고용촉진법
  •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 지급규정


8. 기타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 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하십시오.
본 포스팅이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9.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 신청 관련 팁

기업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청 과정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채용자 명단 제출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원금 신청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오류를 방지하십시오.


11.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시 사업 참여 기업, 채용 대상 청년, 지원금 규모 및 지급 방식 등 궁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이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청년들의 취업 및 기업의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