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 소득 발생 시 징수되는 3.3%의 비밀
원천세란 무엇일까요?
원천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득자로부터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자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세 징수 방식
원천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징수됩니다.
각 소득별 징수 방식과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징수 방식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등에서 징수됩니다.
급여의 경우, 매월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된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세율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5% ~ 35%까지 다섯 단계로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급여의 경우 1,200만 원까지는 5%, 그 이상 4,800만 원까지는 15%,
그 이상 8,800만 원까지는 20%, 그 이상 1,500만 원까지는 25%, 그 이상은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급여와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사회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국민연금료공제, 건강보험료공제, 장기요양보험료공제, 납입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년 1월 말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징수 방식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에서 징수됩니다.
사업자는 매년 5월과 11월에 '사업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세율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10% ~ 25%까지 세 단계로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사업소득의 경우 4,800만 원까지는 10%, 그 이상 8,800만 원까지는 20%,
그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임대료, 물품구입비, 인건비, 광고비,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사업자는 매출 및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년 5월과 11월에 '사업소득원천징수신고'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임대소득
징수 방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얻는 임대료에서 징수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때 '임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세율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10% ~ 25%까지 세 단계로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임대소득의 경우 4,800만 원까지는 10%, 그 이상 8,800만 원까지는 20%, 그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임대인은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임대료, 물품구입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
임대인은 임대료 지급 시 '임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매년 5월과 11월에 '임대소득원천징수신고'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금융소득
징수 방식
예금 이자, 배당금 등에서 징수됩니다.
금융기관은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세율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15% ~ 25%까지 두 단계로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금융소득의 경우 4,800만 원까지는 15%, 그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금융소득에는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주의 사항
금융기관은 이자 또는 배당금 지급 시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소득
징수 방식
위와 같은 소득 외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징수 방식이 다릅니다.
세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각 기타소득별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기타소득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기타소득별 공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징수 방식, 세율, 공제 등이 다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5월과 11월에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징수한 원천세 금액과 납부한 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전산세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혜택
원천세는 소득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줄이고,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천세 관련 주의 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정확하게 원천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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